“화물연대 물량 배분 요구는 정당한 단결권”…법원, 공정위 처분 취소 등록일26-02-23 조회수22 댓글0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화주 쪽에 노동조합이 정한 물량 배분 비율을 지켜달라고 요구한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기사보기]▣ 발행처 : 한겨레▣ 저자 : 박다해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