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미만’ 사업주 사망사고에도 ‘무죄’, 이래도 중대재해법 유예? 등록일23-11-01 조회수125 댓글0 작업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는데도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부품사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됐지만, 법원은 작업자 과실을 이유로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홍준표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