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과반 조합원수 산정 기준은 확정공고일 0시”
등록일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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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과반수노조 조합원수 산정 기준일은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일의 0시라고 결정했다.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과반수노조 이의신청 사건 재심에서 5개 노조로 이뤄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동교섭단의 주장을 기각하고 과반수노조 조합원수 산정 기준일을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일 0시로 본 초심을 유지했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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