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 산재 발생할 ‘급박한 위험’ 표현 존치할 듯
등록일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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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작업중지권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작업중지 행사 요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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