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려 앉아 일하는 미장공 ‘퇴행성 무릎관절증’ 법원 “업무상 질병”
등록일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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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일하는 미장공의 퇴행성 무릎관절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법률
▣ 저자 :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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