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실명제’로 선로작업 산재예방한다는 국토부 등록일26-01-27 조회수29 댓글0 국토교통부가 청도역 무궁화호 사고대책으로 선로작업 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을 안전책임자로 지정하고 작업수칙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안전실명제’를 추진하자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기사보기]▣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정소희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