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받으러 좀 일찍 와"…6시간 먼저 불렀다가
등록일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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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과 인수인계를 위해 계약서상 출근일 보다 몇시간 일찍 불렀다면 그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기사보기]
▣ 발행처 : 한국경제
▣ 저자 :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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