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 인상…고소득자 월최대 5.2만원 더낸다 등록일26-01-13 조회수42 댓글0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된다...[기사보기]▣ 발행처 : 연합뉴스▣ 저자 : 서한기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