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들 고용한 마사지업소 업주 벌금형 등록일26-01-02 조회수144 댓글0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국내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기사보기]▣ 발행처 : 연합뉴스▣ 저자 : 김선형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