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손해배상, 법정수당도 ‘전액 손익상계’
등록일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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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으로 원청이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은 ‘청구 항목’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법률
▣ 저자 :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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