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71.6%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등록일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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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발행처 : 한겨레
▣ 저자 :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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