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숙연 대법관이 ‘노동자 패’ 판결 불법파견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등록일25-12-17 조회수14 댓글0 이숙연 대법관이 서울고법 노동전문 재판부에서 근무했을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다...[기사보기]▣ 발행처 : 경향신문▣ 저자 : 유선희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