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 묻고 신체접촉…법원 "해고 정당" 등록일25-12-02 조회수111 댓글0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기사보기]▣ 발행처 : 연합뉴스▣ 저 자 : 이승연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