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되면 3년 살고 오지 뭐”…월급 떼먹는 사장, 앞으론 더 오래 산다
등록일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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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이 현행 최대 3년 징역에서 5년 징역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근절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경제
▣ 저 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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