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기준, ‘실 보수’로 변경…소득정보 연계로 사각지대 해소
등록일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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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된다.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기사보기]
▣ 발행처 : 데일리안
▣ 저 자 : 김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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