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령 입법예고…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등록일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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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시행령을 통해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발행처 : 경향신문
▣ 저 자 : 최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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