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호봉 정정했어도 원금만 지급? “위법”
등록일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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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당시 초임호봉이 잘못 책정돼 뒤늦게 소급 정정된 경우, 국가가 봉급 차액만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은 주지 않은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 자 :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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