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육아휴직하면 6개월간 3천900만원 지급 등록일23-10-10 조회수151 댓글0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해 최대 3천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주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기사보기▣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임세웅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