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모욕만 남은 징계사유, 견책 처분은 적법
등록일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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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있지도 않은 일로 훈계를 했어, 어디라고 훈계를 해. 건방지게, 너나 잘 해, 자식이 말야, 명예훼손을 했잖아.”...[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 자 :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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