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일한 철도기관사 폐암 “업무상 재해” 등록일25-11-14 조회수153 댓글0 법정 다툼 끝에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기사보기]▣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 자 : 김미영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