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내 성희롱·괴롭힘은 인격권 침해 … 엄격 제재 필요”
등록일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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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장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은 피해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 비위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경우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 자 :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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