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로 받은 실업급여-고용장려금, 자진신고하면 추징금 면제
등록일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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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김모 씨는 퇴사 후 자신이 거래하던 업체와 짜고 실제 일을 하지 않았지만 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했다고 서류를 꾸몄다...[기사보기]
▣ 발행처 : 동아일보
▣ 저 자 : 이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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