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 단축' 8세→12세 이하로 확대…기간도 최대 3년으로
등록일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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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 자녀 나이가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단축 근무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기사보기
▣ 발행처 : 뉴시스
▣ 저자 :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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