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등록일25-11-04 조회수57 댓글0 오는 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된다...[기사보기]▣ 발행처 : 뉴시스▣ 저 자 : 권신혁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