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고됐는데 자진퇴사로? 지난해 ‘사후 정정’만 8만8천여건 달해
등록일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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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퇴직 사유’를 사후에 정정한 사례가 지난해 8만8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 자 : 어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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