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주가 ‘성희롱’ 인정 안 하면 시정명령 못한다는 노동위···법원이 ‘제동’
등록일25-10-28
조회수149
댓글0
노동위원회가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제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기사보기]
▣ 발행처 : 경향신문
▣ 저 자 : 최서은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