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회수한다...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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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변제금 회수 절차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루어져 회수율 제고와 신속한 징수가 가능해진다...[기사보기]
▣ 발행처 : 한국경제
▣ 저 자 :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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