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교육 분기→반기 '완화'…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등록일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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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정 업종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주기가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사보기
▣ 발행처 : 뉴시스
▣ 저자 : 고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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