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시 최대 3배 징벌적 손배’…오늘부터 개정안 시행
등록일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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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기사보기]
▣ 발행처 : 강원도민일보
▣ 저 자 :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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