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1호 선고' 온유파트너스, 첫 공표 기업 '불명예'
등록일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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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유죄를 선고받은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중대재해 발생 기업으로 공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 '온유파트너스'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게재했다고 27일 밝혔다...☞기사보기
▣ 발행처 : 뉴시스
▣ 저자 :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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