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검침원도 노조법상 노동자” 첫 판결
등록일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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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고객서비스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도시가스 검침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정한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면 노동자로 보고 있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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