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혼란 최소화하려면…중노위에 노란봉투법 전담조직 둬야" 등록일25-10-02 조회수212 댓글0 사용자와 노동쟁의(파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전담 조직을 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기사보기▣ 발행처 : 이데일리▣ 저 자 : 서대웅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