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육아휴직 급여 '꿀꺽'…주부·사업주 벌금형 등록일25-09-23 조회수203 댓글0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서류를 조작해 허위 신고로 육아휴직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40대)씨와 자영업자 B(40대)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사보기▣ 발행처 : 연합뉴스▣ 저 자 : 김선형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