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년까지”] 택시 차량 운행 연한 2년 연장에 노동자 반대하는 까닭
등록일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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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운행 연한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택시 노동자와 승객의 안전을 외면한 채 택시업계 이윤을 보장하려는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1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은림 국민의힘 시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택시 자동차의 차령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제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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