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 12년 만에 결론
등록일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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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리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이다...☞기사보기
▣ 발행처 : 경향신문
▣ 저자 : 최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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