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민주당 흔들리나 등록일23-09-11 조회수154 댓글0 이미 3년을 미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명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자는 법안을 국민의힘이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해당 사업장의 실제 부담 정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나, 일부 의원들은 적용 유예에 동의하고 있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임세웅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