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임금 체불한 사업주,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등록일25-07-08 조회수30 댓글0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사업주가 체불금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기사보기▣ 발행처 : 동아일보▣ 저자 : 이문수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