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두 달 만에 조합원만 ‘전적·휴업’, 법원 “위법”
등록일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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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회사 씨스포빌이 선원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여객선 회사로 ‘전적’하고, 휴업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는 노조설립 이후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전적·휴업·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탄압’ 일환으로 이뤄진 정황이 짙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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