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硏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미적용, 헌법 침해 소지" 등록일25-06-30 조회수43 댓글0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 제도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 지적이 나왔다...☞기사보기▣ 발행처 : 이데일리▣ 저자 : 서대웅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