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하청 노동자 산재, 원청 손해보험사 배상해야”
등록일23-09-07
조회수156
댓글0
원청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재하청’ 노동자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원청이 가입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청 요구에 따라 보험계약상 담보사업에 속하는 작업을 하청업체가 의뢰한 재하청 업체가 진행했다면 원청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홍준표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