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 바뀐 11년, 그 끝은 혈액암"…法, 산재로 인정
등록일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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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11여년간 일하다 혈액암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기사보기
▣ 발행처 : 한국경제
▣ 저자 : 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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