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기간제 보육교사 해고, 법원 “위법”
등록일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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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나 동료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보육교사와의 근로계약을 1년5개월 만에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면서 불분명한 비위행위로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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