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사협의회, 현안 없어도 3개월마다 정기회의 열어야” 등록일25-05-28 조회수21 댓글0 인천의 한 신문사 대표가 2년 동안 노사협의회 회의를 열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기사보기▣ 발행처 : 경향신문▣ 저자 : 김나연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