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트랜시스 노동자,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승소
등록일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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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동자들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10분간 휴게시간은 단순한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고, 토요일 근로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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