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형사처벌 면제 등록일25-05-02 조회수20 댓글0 고용노동부는 5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사보기▣ 발행처 : 연합뉴스▣ 저 자 : 박성진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