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복지포인트인데…근로자 부과 '건보료' 공무원은 제외 논란 등록일23-08-30 조회수209 댓글0 같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것을 두고 차별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최근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고 재확인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기사보기▣ 발행처 : 연합뉴스▣ 저자 : 서한기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