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9월 국회도 ‘불투명’ 등록일23-08-24 조회수151 댓글0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물 건너가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양대 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2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국회에 분노하며 다시 한번 8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기사보기▣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어고은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