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병원장’ 석 달 만에 자른 재단, 법원 “부당해고” 등록일23-08-21 조회수183 댓글0 소위 ‘페이닥터’인 병원장을 입사 3개월 만에 수습기간이 종료됐다며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은 본계약 체결 전에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시용기간’에 해당하는데,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봤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홍준표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