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 '손해배상액 기준' 月근로일수 전원합의체 회부 등록일23-08-11 조회수219 댓글0 부상이나 사망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용직 노동자의 한 달 근로일수(월 가동일수)를 며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대법원(대법) 전원합의체(전합)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그간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쏟아내며 혼란이 가중됐는데, 대법 전합의 통일된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다...☞기사보기 ▣ 발행처 : 뉴시스▣ 저자 : 이준호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