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바뀌는 노동제도]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 최저임금 1만30원
등록일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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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된다. 급여의 25%는 복직 이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지급되는 ‘사후지급’ 제도도 폐지된다.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월 환산액 209만6천270원)이 적용된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어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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